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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정59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광명시 B 빌딩 1 층 C 커피숍에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고 일 4만 원씩 60 일간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등을 공제한 188만 원을 대여하고 8 차례에 걸쳐 합계 162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 받는 등 2014. 10. 경부터 2015.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연 306%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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