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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9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909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 여, 12세 )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닌텐도 게임만 하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집에 있던 갈색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바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변사사건 부검결과, 감정 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수사보고( 유족조사 후 피의 자가 경찰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압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삭제 경위), 수사보고( 부검에 대한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순 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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