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2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여, 12세), D( 여, 10세), E( 여, 2세) 의 부모이고, 2007. 11. 6. 혼인한 이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술에 취해 싸우는 일이 잦았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12:44 경 제주시 F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을 혼자 둔 채 방문을 줄로 묶고 밖으로 나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6:12 경까지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9. 9. 4. 02:02 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B과 다투다가 ‘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고
한다.
’ 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20. 3. 21. 20:00 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A과 다툰 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