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14 세), 피해자 D(13 세), 피해자 E(5 세) 의 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고, 피고인들은 사귀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11. 27. 20:30 경 서울 도봉구 F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어린이집에서 수업시간 중 책을 던져 유리창을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죽어! ”라고 말하며 대나무 재질로 된 단소( 길이 5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때리다가 위 단소가 부러지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굽힌 채 서 있도록 하는 소위 ‘ 기마자세’ 로 서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벌을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11. 27. 21: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PC 방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피고인은 2017. 11. 1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양육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만 집에 있게 하고, 피해자 E를 집이나 편의점에 놔두고 출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