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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노10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유죄 부분) (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골절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 나) 피고인 B 사용인인 A에 대하여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A의 아동복 지법 제 71 조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아동 학대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무죄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친 구들과 격리한 상태에서 가방과 옷을 던지고 삿대질을 한 행위는 훈육을 빙자 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또 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서서 모니터를 보면서 영어 대사를 외우게 한 행위는 일반적인 교육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놀이 중 상당한 충격을 받아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 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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