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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1 2021고단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4. 16: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은행 본리 동지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23:40 경부터 2019. 1. 1.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 가’ 항 기재 ‘C 은행 본리 동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5. 23:30 경 위 ‘ 가’ 항 기재 ‘C 은행 본리 동지점’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6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 10:00 경 대구시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판매 책인 F이 그곳에 방 문하였다가 떨어뜨리고 간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백을 발견하고, 이를 그곳 안방에 있는 양복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스마트 폰 통화기록 사진 3 장, A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서( 피의자 필로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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