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4. 3. 22.경에서 같은 달 23. 저녁시간 경 사이 인천 중구 샛골로41번길 22 시립도원수영장 부근 골목길에서, C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4. 새벽시간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건물 뒤에 주차된 검정색 SM520 차량 내에서, 위 가(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8g 중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공범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초순 오후시간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9.저녁시간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찜질방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9. 저녁시간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165 야구장 옆에 주차된 K 트레일러 차량 내에서,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가(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4g 중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12. 저녁시간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찜질방 뒤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12. 저녁시간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동암역 남광장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