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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2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1. 26.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7. 01: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803호 D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 11. 2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2. 12.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1. 13:00경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D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약 1.4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2012. 1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나누어 넣고 물에 희석해서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12.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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