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4. 3. 22.경에서 같은 달 23.경 사이 인천 중구 샛골로41번길 22 시립도원수영장 부근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1313-16 신기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말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찜질방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찜질방 뒤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8. 오후시간 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102동 옆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호프집 건물 옥상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1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7. 16. 17:15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