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 제14 내지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소지ㆍ수수ㆍ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7. 1. 18: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D(2013. 5. 9. 구속)의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G에게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7. 1. 20:00경 포천시 E에 있는 H모텔 208호에서 G(2013. 4. 17. 구속 구공판)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I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포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I(2013. 5. 1. 구속)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입구에 주차된 I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23:30경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