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 제14 내지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소지ㆍ수수ㆍ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7. 1. 18: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D(2013. 5. 9. 구속)의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G에게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7. 1. 20:00경 포천시 E에 있는 H모텔 208호에서 G(2013. 4. 17. 구속 구공판)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I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포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I(2013. 5. 1. 구속)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입구에 주차된 I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23:30경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위 M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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