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갹출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2. 말경 의정부시 C 건물 5 층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시 E에 있는 F 의정부 점 골목 앞에서 B에게 위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4. 중순경 위 C 건물 5 층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위 F 의정부 점 골목 앞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의 절반인 약 0.3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6. 10. 경 위 C 건물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장소 부근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의 절반인 약 0.3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7. 27. 경 위 C 건물 4 층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건물 부근에서 B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8. 3. 경 위 C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