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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6 2013고단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5:1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건우주유소 앞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울산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간선국도이고 도로 우측에는 갓길이 있어 보행자나 경운기 등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고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경운기의 좌측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해

6. 6. 09:55 후송치료 중이던 D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에 기한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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