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0: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콜핑삼거리를 풍산금속 방면에서 안강IC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어서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17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2경 후송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포항세명기독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 폐좌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내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사진, 내사보고(G주유소 CCTV 영상 캡쳐에 대한), 각 사진, 내사보고(H 210번 새천년미소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CD 복사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