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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단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0:1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구로 346-4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구어교(입실리) 방면에서 구어교(석계리)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혈흉, 혈복강의증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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