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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03 2013고단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3:09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오류삼거리 부근 자자모텔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전촌리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내 도로로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반면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그대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1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흉, 기흉,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여년 이상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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