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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단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1:10경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2275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촌삼거리 방면에서 오류리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혈기흉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개인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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