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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9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소방서 앞 사거리를 주엽역 방면의 버스전용차로를 출발하여 마두역 방면의 버스전용차로를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간선도로가 교차하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의 유무 등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점등된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5. 16:02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에 따른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신호체계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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