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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1 2017고단30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16:18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맥 콜 캔 음료수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2. 15:00 경 전 항의 'E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훔쳐 갈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전 항과 같이 음료수 캔을 훔쳐 간 사람을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편의점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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