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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1. 경 울산 남구 C, 4 층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타운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출입구 옆 열려 진 문틈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마른 안주와 음료수 등을 꺼 내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수용자 검색 결과서, 수법원 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가중요소: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판시 장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음식물을 훔쳐 먹은 본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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