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01:45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민박집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02호 방 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료수 1 캔을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101호 방 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헬멧 1개, 장갑 1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02:00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피해자는 그 곳에서 ‘H’ 음식점을 운영 )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음료수 2 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