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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7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14:17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스파게티 1 봉지, 우유 200㎖ 1 팩, 간장 1 병, 음료수 1 캔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뒤 가게 밖으로 나와 F 모닝 차량에 탑승하였고 곧바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G(26 세), 피해자 H(40 세) 이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해자 G은 피고 인의 운전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H이 차량의 핸들을 잡았음에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H의 오른쪽 팔 부위와 피해자 G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E 마트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절도죄: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2 유형( 일반 절도) 각 특수 폭행죄: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각 특수 폭행죄: 각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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