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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8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6. 09: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스파 클 링 오렌지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4. 12: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아사 히 수입 맥주 1 캔과 시가 2,200원 상당의 티 오피 커피 1 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5. 10:1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30. 02:55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출입구 앞에 쌓아 둔 맥주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 09: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스파 클 링 오렌지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각 cctv 사진, 각 피해 품 사진, 현장사진 등, 112 신고 내역,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물품들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 품의 가액이 적어 경한 처벌을 예상하고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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