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경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검사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업 사의 자동차 검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23. 경 렌터카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인 G으로부터 자동차 검사를 의뢰 받으면서 위 G이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검사 대행 비 121,000원을 피해 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7,833,500원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명은 ‘ 업무상 횡령 ’으로서 그 요지는, 『 피고인이 고객인 G( 이하 ’G‘ 이라 한다) 이 피해자에 지불해야 하는 검사 대행 비( 이하 ’ 이 사건 검사 대행 비‘ 라 한다 )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받아 횡령하였다』 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검사 대행 비에 대한 ‘ 보관자로서의 지위’ 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 한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 대차 ㆍ 임대차 ㆍ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ㆍ 관습 ㆍ 조리 ㆍ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