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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4고단1479 (2)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커팅 기 1대를 횡령하였다는 점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A 운영의 D㈜ 내에서 별개의 독립 채산 제로 운영하던 플라스틱 재생 사업부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의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압 파쇄기를 빌려 주면 허가를 받고 바로 돌려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2. 7. 23. 경 피해자 소유인 중고 시가 113,500,000원 상당의 유압 파쇄기 1대를 빌려 그 때부터 D㈜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유압 파쇄기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결의하고, 2013. 3 월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유압 파쇄기를 G에게 대금 40,000,000원을 받고 마음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수리 비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G에게 유압 파쇄기 처분 시기 특정)

1. 수사보고( 유압 파쇄기 HP 200 마력에 대한 견적 가액 특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 대차 ㆍ 임대차 ㆍ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ㆍ 관습 ㆍ 조리 ㆍ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1999. 4. 15. 선고 97도 66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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