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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94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렌터카 검사 대행 계약은 검사 수수료와 검사 대행 비를 포함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G( 이하 ‘J’ 이라 한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비공업 사의 직원들이 자동차 검사와 함께 검사 대행 업무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검사 대행 비는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ㆍ행사하여 J으로부터 위 검사 대행 비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로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0. 경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이하 ‘ 이 사건 정비공업 사’ 라 한다 )에서 검사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 정비공업 사의 자동차 검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23. 경 렌터카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인 J으로부터 자동차 검사를 의뢰 받으면서 J이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검사 대행 비 121,000원을 피해 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7,833,500원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정비공업 사는 고객들에게 검사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검사 대행 비( 고객을 대신하여 차량을 검사소에 입고 시키고 검사가 끝난 후 차량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업무인 이른바 ‘ 차량 픽업’ 등에 관한 수수료 )를 받지는 않았고, 차량 픽업은 자동차 검사에 포함하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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