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13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 남편인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차량(BMW 740Li, 차량 넘버 I)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BMW 118d sport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은 C이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