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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고정17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스트 레일리아 재외 동포로 부산시 강서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9:00 경부터 같은 해

1. 5. 15:00 경 사이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주차장 내에서, 그 곳 천막에 있던

G 공연을 위해 신성 냉열이 엔지( 주) 소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엠 오케이 그룹이 임대하여 가져 다 둔 시가 약 690만 원 상당의 한 솔 원적외선 히터 10개를 위 행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트럭에 싣고 가평 군 H 소재 마굿간으로 옮긴 후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처분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공연 운영계약 해지

1. 이벤트 대행 계약서 (2015.11 .23. 자), 행사 계약서 (2015.12 .23. 자)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문자 내역, 사업자등록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히터가 피고인에게 기증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처분한 것이므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 대차 ㆍ 임대차 ㆍ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ㆍ 관습 ㆍ 조리 ㆍ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는 피고 인과 사이에 2015. 11. 23. 경 L 축제 (2016. 1. 1. - 2016. 1. 31.) 내 G 공연과 관련한 이벤트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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