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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6 2017고단17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91] 피고인은 2017. 9. 27. 4:50 경 군포시 군포로 750 소재 금정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C(29 세 )에게 다가가 담배를 사 주겠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892] 피고인은 2017. 10. 19. 03:30 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술에 취하여 “야 이 개 놈의 새끼들 아.”, “ 씹할.”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중국말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피해자 사진 [2017 고단 1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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