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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7 2018고단9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915] 피고인은 2016. 12. 1. 11:49 경 군포시 소재 C 슈퍼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018 고단 916] 피고인은 2016. 11. 25. 16:50 경 군포시 소재 호계 파출소 부근에서 대소변을 보았다.

[2018 고단 917] 피고인은 2016. 12. 22. 14:08 경 군포시 소재 군포 역 버스 정류장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18 고단 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2018 고단 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 제 12호( 노 상 방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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