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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7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30] 피고인은 2017. 11. 12. 03:50 경 서울 강동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30 분간 식당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975] 피고인은 2017. 11. 16. 04:00 경부터 07:20 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1 세) 운영의 ‘F 식당 ’에 들어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2017 고단 3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14조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E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1 범죄 상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병합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음식점 혹은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관서에 인치된 다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은 지구대에 대기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사건 서류를 작성하던 경찰관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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