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18』 피고인은 2017. 6. 2. 23:00 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휴지 통과 스테인레스 통을 손으로 들어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의 옆자리에 앉아 ‘ 쌥새 끼, 개새끼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56』 피고인은 2017. 11. 22. 16:50 경 군포시 대야 1로 28, 대야 미역 앞 회전 교차로에서 피해자 E가 상수도 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인도 옆 바위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중요 서류, 책, 자격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기록( 범행장면, 범행 전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업무 방해 전과 4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절도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