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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7』 피고인은 2017. 1. 20. 06:40 경부터 같은 날 08: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 야 이 씹팔년아 보지를 팔고 다니는 년 아 개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고 위 식당에서 나간 후, 다시 같은 날 09:00 경 찾아와 식당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두들기고, 술을 가져오라면서 큰소리로 외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91』 피고인은 2017. 2. 16. 07: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피해자의 아들 E가 그 운영을 돕고 있던 'D 식당'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했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크게 소리를 치고, 근처 가게에서 소주 1 병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가 위 음식점 안에서 위 소주를 마시던 중 위 E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E에게 “ 왜 이래 나한 테 이래도 되냐

뭐야 ” 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거는 등 십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7 고단 1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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