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222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2. 6. 21:50 경 군포시 C 아파트 1001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 세) 운 행의 E K5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오던 중, 술에 취하여 “ 너 이 새끼야, F 하고 한패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놈이 까분다” 고 하자 화가 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2017 고단 506]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22:20 경 군포시 G에 있는 H 역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역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역무원인 피해자 I 등에게 “ 정치적 중립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수사) [2017 고단 5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거듭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