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6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과 지급보증을 받아 구입한 2대의 외제 승용차를 곧바로 타인에게 매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어 그 피해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