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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단51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5] 피고인은 2016. 7. 12. 경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11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 케이 캐피탈의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32,48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60개월 간 매월 658,570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C 지게차 (3.2t )에 관하여 대출금액을 채권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고, 같은 날 추가로 30,59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60개월 간 매월 620,250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D 지게차 (3.2t )에 관하여 대출금액을 채권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의 분할 상환금을 각 3회까지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6. 1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2대의 지게차 중 1대를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인도해 주어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그 무렵 다른 1대의 지게차를 피해 자의 저당권 실행을 피해 불상지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91]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6. 7. 경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로 부터 레 미 탈을 공급 받고 피해자에 대해 9,580,960원의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6. 10. 경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고, 피해자는 2017. 2. 7. 경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17. 6. 16. 9,580,960원의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자, 2018. 7. 2.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등 지게차 3대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자금난으로 피해자 및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의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그 무렵 전 남 강진군 H에 있는 I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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