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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 대구 남구 이천로 31길 30에 있는 ( 주) 코리아 시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광림 현대 8 톤 카고 크레인 (C)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12. 26. 경 피해자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6,930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즉시 불상의 대출업자( 일명 D)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뒤늦게나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썩 좋지는 않으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큼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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