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70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일명 C에게 넘겨주고 그 차량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렵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령, 사기, 절도 등의 재산범죄로 수 회 징역형,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