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1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굴삭기를 타인에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당 심에서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