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노29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횡령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외제 승용차 2대의 수리를 의뢰받고 위 승용차들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1,15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