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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3노21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죄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동일한 유형인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량에 변화가 있었으리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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