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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03 2014노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2012.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별수감 현황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0.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2. 10. 26.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2008. 8.경의 범행으로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위 사기죄 등 판결이 2010. 9. 10.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2.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2. 10.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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