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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5노34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고단52호의 각 죄, 2015고단55호의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죄 중 2015고단113호의 제2항의 횡령죄는 2014. 12. 24.에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서 2014. 9. 5.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죄이다.

따라서 원심은 위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해진 나머지 판시 죄와 그 이후에 범해진 위 횡령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시 각 죄를 모두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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