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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정3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부산 부산진구 B원룸 C호 피고인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PC RAM 2개를 금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 면제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 시기와 수법 및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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