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2.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10. 09:00 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홈 플러스카드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미수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5. 20:08 경 대구 북구 E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을 발견하고, 트럭 안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2. 25. 22:00 경 대구 북구 F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뒷번호 ‘G’ 흰색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 2 봉 지와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4. 21:10 경 대구 북구 E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흰색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3. 4. 21:10 경 대구 북구 E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청색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수사보고( 밤 범용 CCTV 자료 첨부)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