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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87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5. 02: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D 승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F SM3 승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H 쏘나타 승용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8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 01:00경 수원시 영통구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L 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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