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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71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돌려줄 생각으로 해당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 ‘절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60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4:4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요금을 정산하면서 깜빡 잊고 그곳 무인발급기 주차요금 정산소 위에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모습 녹화된 CCTV 사진

1. 통화 상세 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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