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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정7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784』

1. 피고인은 하남시 C 빌딩 1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6세)는 F이란 상호로 위 빌딩에서 지하주차장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위 빌딩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에 설치한 차단 봉에 바리케이트를 이용하여 차단 봉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켜 주차장 이용고객들이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78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9. 15:00경 하남시 C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동 건물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E(남, 67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 손님들에게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화가나 두 손으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차단기(길이 3미터) 시가 440,000원 상당을 위로 제쳐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21:00경 위 주차장 출구에서, 위 피해자가 건물 주차장 출구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의 손님들에게 주차비를 받아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위 차단기를 강제로 올려 피해자가 주차장 이용 고객들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요금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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