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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합276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11:47경 광주 동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계약 동거를 하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의 동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결별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

밖으로 나가 인근 마트에서 1.6리터 들이 맥주 패트병에 휘발유를 담아 구입하여 안방 이불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동거하던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위 주택 2층 가옥을 전소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양팔, 양다리 등 전신(약 11%)의 심재성 2도, 3도 화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한 주유소 CCTV에 대한 수사)

1. 각 상황보고서, 화재현황조사서, 화재현장 조사결과 보고

1. 화재현장 사진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사실조회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소견서, 화상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방안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를 깜빡 잊고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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