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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12. 08. 선고 2006나69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국패]
제목

명의신탁 소유권 환원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국세 체납자인 소외인의 소유 부동산 경매 취득 시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 하였다면 대내외적인 부동산 소유권은 경매 취득 명의자의 소유이나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명의자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시 ○○동 산 ○-○ 임야 1,81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4. 11. 25.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은 '○○상운' 및 '○○물류'를 운영하여 왔는바,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운'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금 4,558,790원을 납부기한 2004. 9. 30.로 고지 받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금 4,009,370원을 납부기한 2004. 10. 25.로 고지 받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금 1,117,810원을 납부기한 2005. 3. 31.로 고지 받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금 893,140원을 납부기한 2004. 11. 30.로 고지 받았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류'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금 11,117,340원을 납부기한 2004. 9. 30.로 고지 받았으나, 현재까지 위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은 2000. 1.경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대금 4,030,000원에 낙찰 받은 다음 위 법원 ○○등기소 2000. 2. 1. 접수 제○○○○호로 2000. 1. 1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2004. 11. 24. 자신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등기소 2004. 11. 25. 접수 제○○○○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은 이 사건 임야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모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에게 낙찰대금을 제공하여 ○○○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그 실제 소유자인 피고에게 다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참조), 한편,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가 ○○○에게 낙찰대금을 제공하여 ○○○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 후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을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등기원인 일자를 '경락대금 완납일'로 각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재판예규 제724호(1999. 6. 16. 개정된 것)}, 이에 의하면, ○○○이 2000. 2.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0. 1. 1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이 위 경매절차의 대금지급기일인 2000. 1. 19. 낙찰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인데, 갑제1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낙찰대금 납입일인 2000. 1. 19. 피고의 ○○통장에서 위 낙찰대금 상당액을 약간 상회한 합계 금 4,250,000원이 인출된 점, ② 피고의 위 ○○통장 거래내역상 2000. 1. 19. 전후에 위와 같은 금액 단위의 거래가 거의 없고, 몇 십만원 단위의 거래만이 주된 거래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에게 위 경매절차의 개시 사실 및 매각기일 등에 관하여 알려주었으며, 이 사건 임야의 낙찰금액을 결정하였고, 다만 ○○○은 피고 대신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참여하여 매수신고만을 한 점, ④ ○○○은 이 사건 임야의 위치도 잘 모르면서 피고로부터 부모의 분묘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처인 ○○○에게 낙찰대금을 제공하여 위 ○○○ 명의로 낙찰을 받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지만, 피고와 ○○○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가 자신의 처인 ○○○에게 명의신탁 해둔 위 임야의 소유 명의를 다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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