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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1670
동업 수익금 분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0. 12.경 D, E, F과 함께 양산시 G 임야 95,287㎡ 및 H 임야 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920,000,000원에 경락받은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이들은 위 경락대금 마련을 위하여 해운대농업협동조합(이하 ‘해운대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00. 12.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해운대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C는 I으로부터 300,000 ,000원을 대여하면서 I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위 대여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이후 C는 2001. 3. 중순경 D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원고를 만나게 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1/2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1/2씩 분배하자고 제의하여 피고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다. 이에 따라 2001. 3. 24. 매수인 명의는 원고, 매도인 명의는 I, 매매대금 1,500,000,0 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매도인을 I으로 한 것에 대하여 D 등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자인 I에게 5,000평을 주기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다만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신용불량자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등기명의는 피고 단독으로 경료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1. 4.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1,5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매수인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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